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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 통관고유번호 인터넷 직접 신청 가능
입력2010-11-01 12:00:19
수정
2010.11.01 12:00:19
내년부터 세관 방문 않고도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신청
내년부터는 수출입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출입업체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해 직접 부호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통관고유부호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내수출입업체의 고유부호로 수출입신고서의 필수기재 항목이다. 수출입업체는 최초로 수출입을 하기 전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ㆍ발급받아야 한다. 해외거래처부호란 국내수출입업체와 거래하는 해외거래처의 고유부호다.
그 동안 고유부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이외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 관세사를 통해 대리신청 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출입업체가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에서 수 직접 부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2일(서울)과 4일(부산) 고시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세사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용자가 직접 부호를 신청하게 됨에 따라 수출입업체의 정보 보호는 물론 부호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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