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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스닥社 주가조작ㆍ횡령 19명 적발
입력2003-10-30 00:00:00
수정
2003.10.30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30일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사의 공금을 횡령한 O사 대표 육모(49)씨와 코스닥사의 주가조작을 주도한 전 J투자자문회사 대표 구모(36)씨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애널리스트인 구씨는 재작년 9월 방송을 통해 특정사 주식을 투자유망 종목이라고 추천하고 공범 3명을 동원해 작년 5월까지 Y음반사 등 2개 코스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검찰은 또 재작년 7월 상장기업인 A사의 주가를 조작해 3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 K증권 투자상담자 김모(37)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송모(35)씨 등 증권사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코스닥사의 공금횡령도 잇따라 육씨 등은 지난 3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I사 주식 및 경영권을 52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뒤 `회사의 은행거래 실적을 높여 거액을 대출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회삿돈 21억원을 송금 받아 이중 20억원을 챙기는 등 지난 3월에만 I사 등 2곳에서 77억원을 가로챘다. 또 벤처투자회사 대표 김모(38)씨는 자신의 처(유명 영어강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1억원을 보증서고, 계열사 주식 12억원을 임의로 이전해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또 회사자금 35억여원을 횡령하고 가장납입으로 1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한 디지텔(부도) 대표 이모(34)씨와 회사 정기예금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뒤 자금을 시세조종에 사용한 O사 대표 장모(34)씨도 구속기소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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