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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폭력 못견뎌 학생 자살 법원 "학교·학부모 공동책임"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일진회’ 등의 교내 폭력을 견디지 못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의 부모가 공동으로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3일 집단 괴롭힘(왕따)을 못 견뎌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에 만 12세 전후의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학교 역시 교내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학기 초인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가해학생 부모들과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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