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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 회생계획 인가前 중요사업 일부 양도 가능
입력2004-11-02 17:07:02
수정
2004.11.02 17:07:02
국무회의 통합도산법등 의결
정부는 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을 통폐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통합도산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도산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및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도산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의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회사정리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 절차를 일원화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 급여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채권자의 재산조회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집행 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 법률안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법관ㆍ검사 ▦장관급 장교 ▦국장급 이상의 감사원ㆍ국세청 등 사정기관 공무원으로 정하고 이들의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은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고 민간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청렴위원회가 기업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수립ㆍ권고 및 이를 위한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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