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ㆍ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소유 토지 154필지, 7만7,109평(25만4,906㎡),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전원위는 이 같은 결정을 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귀속 결정된 재산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나라(국ㆍ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수 대상자는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아들 이병길, 일진회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을 비롯, 중추원 고문이었던 고희경,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이었던 권중현과 아들 권태환,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 직위를 수작했던 이재극, 자작수작, 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했던 조중응 등이다. 환수 대상 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고희경의 토지가 17억2,400만원(19만8,844㎡)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환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며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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