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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발바닥·발톱 온라인 경매..관계당국 조사나서
입력2004-05-13 10:32:19
수정
2004.05.13 10:32:19
곰발바닥·발톱 온라인 경매..관계당국 조사나서
국제협약과 관계법률에 의거해 수입이 제한된 곰 발바닥과 발톱이 버젓이 온라인 경매 매물로 나와 관계당국이 고발 여부를결정하기 위해 관할 지방환경청에 조사를 지시했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경매사이트 온켓(www.onket.com)에 곰 앞발 2개, 뒷발 2개, 발톱 19개 등이 최저 30만원, 최고 50만원에 경매 매물(www.onket.com/auction/AuctProd.jsp?noProd=200030490984)로 올라왔다.
매물을 내놓은 온켓 회원은 당초 "매물로 올린 곰 신체부위는 말레이시아에서들여온 것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반입해 쓸개와 가죽은 가족들끼리 사용키로 하고 남은 것을 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곰 신체부위나 이를 이용한 가공품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ㆍ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Wild Fauna and Flora)'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된 품목이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연구, 교육 등 학술 목적으로 들여오는 경우 등은검역을 거쳐 통관이 허가되지만 개인적인 용도나 판매 목적의 경우 사실상 수입이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회원은 관계당국이 조사에 들어가자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인터넷에 매물로 내놓은 것"이라며 "20년전 말레이시아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받은선물이라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해명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 회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조사를 지시했으며 위법이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 등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기로 했다.
환경부는 온켓에 올라왔던 매물이 국내에서 사육되던 곰이나 밀렵된 곰의 부산물이거나 불법적으로 수입된 곰 신체부위 가공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온켓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즉각 문제의 매물을 매매제한물품으로 지정하고 경매를 중단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임화섭기자
입력시간 : 2004-05-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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