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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명의도용 피해여성 ‘나홀로 소송’ 배상 받아내

금융회사가 명의도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주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된 30대 여성이 변호사 없이 소송을 벌여 배상을 받아냈다. 간호사인 송모(36ㆍ여)씨와 함께 사는 친구 김모씨는 재작년 5월 송씨 몰래 송씨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등으로 할부금융사 S사에서 송씨 명의 카드를 만들었다. S사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송씨는 S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카드빚 독촉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와 함께 신용불량 등록도 삭제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또 다른 카드를 사용하다가 `사용정지`를 이유로 망신을 당하자 송씨는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는 17일 “카드발급시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송씨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줬다”며 “위자료 200만원을 지불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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