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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포럼,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 마련
입력2000-12-18 00:00:00
수정
2000.12.18 00:00:00
국회환경포럼,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 마련
국회환경포럼(회장 김원길)은 자동차 공회전 금지 및 불량연료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원길 의원 대표발의에 환경포럼 회원 24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공회전 금지와 함께 불법 휘발유의 제조ㆍ공급ㆍ판매ㆍ사용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벌을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무공해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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