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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AIG… 보고서', "보험업법 개정안 재검토를"
입력2008-09-28 18:04:16
수정
2008.09.28 18:04:16
"파생상품 운용 자율성 확대땐 부실우려"
국내에서 'AIG 사태'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생상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AIG 부실 사태의 보험업권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AIG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주원인은 파생상품거래를 과도하게 확장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투자영업 과실 평가는 수익성 잣대가 중요하지만 보험사 자산의 80~90%는 미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준비자산이라는 점에서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 당국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 등 기타 비(非)은행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소 보수적인 규제 및 감독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파생상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사도 AIG 부실 사태를 계기로 자산운용담당 인력 등이 단기적 고수익 실적에만 집착하는 유인을 억제하도록 장기 성과 위주의 인센티브시스템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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