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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도 넘는 예금 인출때 이자보장
입력2000-10-01 00:00:00
수정
2000.10.01 00:00:00
보호한도 넘는 예금 인출때 이자보장
예금자보호한도를 초과해 예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고객들에게도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신상품이 등장했다.
현대SWISS금고는 1일 1인당 최고 4,000만원까지 연 10.6%(1년복리 11.13%)의 확정금리를 주면서 예금자보호금액이 확정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도 중도해지 이율의 적용없이 기간별 고시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자보호한도 변동부 수신상품인 「1248플러스예금」을 2일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월2일 이 상품에 4,000만원을 가입한 고객이 내년도 예금보호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정돼 내년 1월2일 차액만큼을 해지할 경우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약정금리인 10.6%를, 나머지 차액 2,000만원에 대해서는 3개월 고시금리인 9%를 각각 적용한다.
또 만일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추가금액 1,000만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10.6%를 적용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현대금고는 이 상품을 500억원까지 한정판매하며 사은행사로 1,800만원당 1개의 추첨권을 부여해 약정이자와는 별도로 100%보너스 금리를 제공하고 해외여행경비도 제공한다.
이진우기자
입력시간 2000/10/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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