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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건업, 회생계획안 제출… 주식병합ㆍ출자전환 등 포함

신일건업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ㆍ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과 함께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신일건업은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57만9,080주를 2주당 1주로 병합하고, 채무자회사가 보유한 보통주 420만920주는 무상 소각한다고 밝혔다. 주식 병합과 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신일건업은 또 회생채권에 대해 채권액 5,000원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해 출자전환 할 예정이다.

기존의 주식 병합과 회생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을 마치면 회사 자본금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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