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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내달부터 月20만원
입력2001-10-15 00:00:00
수정
2001.10.15 00:00:00
다음달 1일부터 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정부와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육아휴직급여액을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민주당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미경 위원장은 "당초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육아휴직급여 10만원을 받고는 여성근로자 83.5%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등 여성계와 여야 의원들간의 반대가 있어 급여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생후 1년미만 영아를가진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중 1명은 월 20만원을 받고 1년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월 2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 1년미만 영아를 두고 있는 여성 17만3천여명중 40%가 4.9개월간 육아휴직제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소요되는 일반회계 예산은 350억원으로 이미 확보된 275억원외에 80억-100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정부측에선 유용태 노동장관과 당측에선 강현욱 정책위의장,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 이윤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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