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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실 통지 기한 24시간 이내로 단축/내년부터
입력1996-11-06 00:00:00
수정
1996.11.06 00:00:00
◎소관련 서류 피고인 가족도 열람내년부터 피고인의 구속사실 통지 기한이 현재의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대법원은 5일 피고인의 구속사실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3일 이내에 서면 통지토록 한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51조를 개정, 구속한 때로 부터 24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팩시밀리 등으로 통지하고 사후 서면으로 재통보키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이 가족 등 관계인들에게 매우 중대한 사항이고 신설된 체포영장의 효력이 48시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 통지 시한을 단축했으며 업무편의를 위해 서면 이외에 전화 또는 팩시밀리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한 규칙 제30조를 개정, 내년부터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과 배우자·형제자매·호주·직계친족 등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소송관계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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