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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가 근로의욕 떨어뜨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액이 저소득층의 소비 지출액보다 많아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 제도하에서는 수입이 없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굳이 취업을 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4일 ‘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액은 빈곤층을 가르는 기준(공식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소비지출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 수급자가 취업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수급자보다 경상소득이 1.2~1.4배 많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면 1인 가구는 34만9,344원으로 최저생계비(50만4,344원)보다 낮았고, 2인 가구의 소비지출도 60만680원으로 최저생계비(85만8,747원)에 못 미쳤다. 보고서는 또 기초생보 급여액이 근로소득 최저치보다 높아 미취업자인 수급자가 취업자보다 높은 소득을 받는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 90만2,880원(주 40시간 근무기준)이나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3만9,413원으로 가구내 취업자가 1명일 경우 최저생계비가 더 높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입장에서는 취업을 하기보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 이유로 “다른 나라들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과 공식빈곤선을 일치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식빈곤선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적게 버는 사람을 빈곤층으로 분류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을 최저생계비에 맞추다 보니 급여액이 저소득층의 실제 소비지출액보다 많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선(기초생활보장 급여액)과 빈곤선(최저생계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을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보다 낮게 설정하는 대신,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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