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월부터 유료방송 합산규제… KT, 매각카드 꺼내나

KT 합산 점유율 작년 28.6%지만 증가세 빨라 3년내 제한선 전망

SKB·LGU+는 영업 속도 높일 듯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법안이 유료방송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KT가 위성방송 사업을 매각할 것인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합산규제법안이 통과돼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단위 기준으로 33%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시장점유율 규제 대상에 케이블TV 외에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이 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KT는 IPTV(올레tv),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이 더해져 규제를 받게 된다. KT의 IPTV,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28.6%로 규제 기준인 33%에는 아직 못 미친다. 그러나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 속도라면 3년 안에 33% 제한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KT의 IPTV 서비스인 올레tv 가입자는 약 90만명 가량 증가했다. 유료방송 가입자 1%를 숫자로 환산하면 약 27만명. 이 수치로 보면 올레tv만 한해 3% 가량 성장했다. 규제 한도까지 약 4% 가량이 남아 2년 안에 33% 도달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KT 입장에선 2년 내 33% 저지선에 막히면 시장확대를 멈추거나 위성사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KT가 주춤하는 사이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다른 IPTV 사업자들은 영업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IPTV의 점유율이 수도권·대도시 등 방송권역 대상이 아닌 전국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산규제가 3년 후 일몰이라는 점은 변수로 남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