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2일자로 은행의 포괄근저당을 전면금지하기로 하면서 보험ㆍ저축은행ㆍ캐피털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대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을 제외한 업권은 여전히 포괄근저당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2금융권 고객은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거나 보증 선 친구가 연체할 경우 예상하지 못하게 주택을 압류당하는 피해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포괄근담보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최근에는 은행내규를 고쳐 포괄근저당이라도 다른 대출에 대해 은행이 저당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못박아 사실상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했다.
하지만 다른 업권의 경우 포괄근저당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 다만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산하 물권분과위원회가 포괄근저당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무산된 적은 있다. 2금융권 대출자들은 민법 개정을 통해 남은 금융업권에 대해서도 포괄근저당을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괄근담보는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법으로 일본에서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민법학회에서도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은행에 비해 2금융 차주의 신용도 차이는 있겠지만 불공정 영업행위를 막고 채무자 보호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2금융권 역시 포괄근담보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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