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값 안잡히면 더 올릴수도"

■ 김보현 국세청과장 일문일답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 고시 후에도 아파트값이 오르면 추가로 기준시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에 기준시가를 조정한 아파트는 물론 다른 아파트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4월처럼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조정하지 않았나. ▲가격변동이 미미해 수시조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까지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격급등 아파트의 가격상승분만 반영해 시가에 근접한 새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 고시하는 것이 기준시가고시제도의 취지와 부합된다. -앞으로 아파트가격이 또다시 상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등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해 이미 고시돼 있는 기준시가가 현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현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 수시고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실거래액의 얼마까지 반영했는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고급ㆍ대형 아파트는 90% 수준이다. 중소형 아파트는 80%까지 근접시켰다. -일부 소형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시세의 60% 정도에 그치는 것도 있는데.. ▲기준시가는 최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그런 시세는 매도자의 호가일 뿐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호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것이 더러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