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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약분업 합의안 다시 `안개속'
입력1999-03-21 00:00:00
수정
1999.03.21 00:00:00
의·약단체들의 주장과 정치권에 의해 1년 연기가 확정된 의약분업이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놓고 의료계내 반발과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시민단체들의 참여 등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산하지부인 서울시의사회는 이 협회와 대한약사회간에 합의한 「의약분업 관련 합의문」 수용을 만장일치로 거부, 그 파문이 커지고 있다. 또 의약분업에 가장 큰 반발을 보이고 있는 내과개원의협의회도 20일 총회를 갖고 약국의 혼합판매와 같은 일체의 임의조제 금지와 의약품분류의 재조정 등을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약분업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지난주 토론회를 갖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적 입장에 충실한 별도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전체 이사회를 통해 「2개월내에 새로운 의약분업 모형을 합의도출하는데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한다」는 의사협회와 약사회간 합의조항에 대해 이사 57명 전원일치로 『수용 불가』를 의결했다.
이같은 서울시의사회의 움직임이 대한의사협회 산하 전국 지부로 확산될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의약분업은 또다시 전면 재검토 등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2개월내에 양단체가 이 문제를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문」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지난달 24일 『국민들에게 최선이 되는 의약분업모형 도출을 2개월내에 완료해 2000년 7월1일에 반드시 실시되도록 국민앞에 확약한다』는 내용의 의약분업 연기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 1년 연기를 확정한 바 있다.
유성희 의사협회장과 김희중 약사회장은 또 의약분업 연기법안의 통과를 앞둔 지난 2일에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하는 등 2차례나 「2개월 내 합의 도출」을 약속했었다.
특히 이들 의약단체는 「2개월 내」라는 시한에 대해서도 합의문에 서명한 후 2개월인지, 법률 통과이후 2개월인지, 당초 의약분업 시행일자인 7월1일 이후 2개월 인지도 정리하지 않은 채 모두 『시한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대한병원협회도 의사협회가 사전 의견조율 없이 약사회와 합의문을작성하자 합의문에 따르지 않을 뜻을 보이고 있는 등 의료계의 내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 김승보 정책실장은 『국민들 앞에 한 자체 약속마저 이렇게 쉽게파기하려 하는데 내년으로 연기된 의약분업의 실시를 장담할 수 없다』며 『상황이 이렇다면 당초 예정대로 올 7월에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사법 재개정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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