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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등 4대암 검진비용 본인이 20%만 부담

복지부, 내년 건강 검진때 부터 적용

내년부터 암 검진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암ㆍ유방암ㆍ대장암ㆍ간암 등 4대 암 검진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실시 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건강검진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소득자 50%는 암 검진시 비용 전액이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나 나머지 가입자들은 비용의 절반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위 소득자들의 비용 부담도 대폭 경감돼 본인부담금이 대장암 내시경 검사시 3만285원에서 1만2,115원으로, 유방암 조직 검사시 1만8,000원에서 7,2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위 내시경 검사 비용은 2만420원에서 8,170원으로, 위장조영 촬영 비용은 2만165원에서 8,165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복지부는 암 검진 비용부담 완화가 암 검진 활성화로 이어져 암 발병률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ㆍ교직원으로 채용됐을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나머지 외국인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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