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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Efn 비과세저축’ 선봬
입력2003-05-11 00:00:00
수정
2003.05.11 00:00:00
김호정 기자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의 거래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보너스 이자를 주는 `신한 Efn 비과세저축`을 12일부터 판매한다. 이 예금은 종전의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을 리모델링 한 것으로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불입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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