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테러용의자·홀리건 입국 규제
입력2002-02-27 00:00:00
수정
2002.02.27 00:00:00
월드컵대비…질서교란등 사범 집중단속법무부는 27일 월드컵 등 행사를 앞두고 국제 테러용의자 3,000여명과 경기장 난동관객(훌리건) 등에 대해 입국을 전면 규제하기로 했다.
송정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4월까지 국제 주요 테러용의자와 훌리건의 명단을 입수, 즉각 입국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5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월드컵 입장권을 소지한 관광객의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하기로 했으며 질서교란, 환경훼손, 관광저해 등 3대 반월드컵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적자금과 벤처기업 비리, 공직비리를 3대 부정부패 사범으로 규정, 비리 연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 회수하되 벤처기업 수사시에는 옥석을 가려 건전한 벤처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각종 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나 흑색선전은 물론 고질적 선거브로커와 인터넷 등을 악용한 신종 선거사범을 엄단하기로 하는 한편 부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올해 중 '통합도산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는 2005년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무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특기개발 등을 위한 체육소년원, 약물중독자 전문치료를 담당할 의료소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안길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