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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에도 바코드 표시
입력1999-07-26 00:00:00
수정
1999.07.26 00:00:00
신정섭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의약품에도 바코드제도가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에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취합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업체들은 의약품을 출고할 때 회사와 제품에 대한 정보와 제조연월일 등이 입력된 바코드를 표시해 약국, 병의원에서 약처방을 받은 환자들도 쉽게 처방의약품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에 바코드가 표시되면 의약품의 유통경로나 거래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기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할인, 할증 등 음성적 거래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국이나 병원, 제약업체의 전산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섭 기자 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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