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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주가엔 영향 미미"

도시바 플래시메모리 특허침해 소송

일본 도시바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플래시메모리 특허침해 소송은 하이닉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력제품인 D램 가격의 약세국면과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플래시메모리가 하이닉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협상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주가에 미치지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메릴린치는 이날 “플래시메모리 비중이 하이닉스 전체 매출액의 8%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허 관련 로열티를 지급한다 해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내다봤다. 안성호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도 “D램 가격이 완만하게나마 하락세로 접어든데다 소송까지 겹친 것은 악재”라면서도 “하이닉스의 PER가 3배도 채 안되는 수준으로 4ㆍ4분기 이익 증가세도 3ㆍ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현 주가보다 하락하면 가격 메리트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장열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소송이 단기간에 끝난다면 심리적 악재에 그치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펀더멘털에도 영향을 미쳐 주가에 실질적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원 세종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가격인하 정책과 특허 로열티 문제로 향후 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이날 1.72% 하락한 1만1,450원으로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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