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전통보 없는 전화녹음은 불법"

美 加州대법원 판결전화 통화자가 녹음되거나 도청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상황에서 통화내용을 녹음ㆍ도청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4일 어떤 당사자가 통화내용이 도청되거나 녹음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 그 대화는 비밀에 속한다고 전원일치 판결을 내려 통화자의 프라이버시를 전폭 옹호했다. 이로써 사전통보 없이 전화 도청 및 녹음을 할 경우 고소당할 수 있으며, 녹음 한건 당 5,000달러 이상의 피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주 대법원의 결정은 당사자들이 통화 내용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 경우에만 대화가 비밀이라며 비밀전화의 의미를 좁게 판결한 주 항소법원의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통화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뒤 그 내용을 보도하는 미디어 관행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연합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