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의 활용도와 정확성, 최신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말했다.
체크카드 사용실적은 개인신용평가상 우량정보로 반영한다.
최근 3개월 연속으로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는 신용평가 시 가점을 주는 식이다.
당국은 체크카드 이용고객 약 2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을 성실히 갚았을 때도 가점이 주어진다.
성실상환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을 키우려는 조처다.
전산대조 대상 범위도 신용카드 개설정보 등 한정된 정보에서 모든 신용정보로 확대한다.
당국은 은행연합회로 집중되는 정보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신용정보의 잘못된 등록이나 누락을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객이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조회회사와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마련과 전산개발 등을 조속히 마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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