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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 포괄규제 법 만든다
입력2002-10-22 00:00:00
수정
2002.10.22 00:00:00
공정위 제정 추진정부가 제품사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소비자 관련 법제가 기본적으로 사후적 성격으로 실질적인 피해예방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주로 사전적 안전규제 등을 담은 '소비자안전법률(가칭)'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 제정을 위해 내년에 ▲ 우리나라 안전관리제도의 체계와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외국의 소비자안전제도 현황 ▲ 안전 관련 피해사례 등을 주제로 연구용역사업을 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안전 관련 법제가 충분히 마련돼 있으나 우리는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제공ㆍ안전교육ㆍ피해보상 등의 총괄적 내용을 담은 법제가 불충분한 실정"이라며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경우 각종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제조물책임법은 각종 제품사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담고 있다.
공정위가 이 같은 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구제와 안전을 포함해 정부의 기존 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소비자정책 주도권을 놓고 불협화음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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