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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IMF당시 금리인상 부당 첫 판결
입력2001-03-13 00:00:00
수정
2001.03.13 00:00:00
서민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 할부금융사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돌입 이후 금융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3일 박모씨 등 9명이 S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출 금리 인상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할부금융사를 상대로 금리 인상분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100여건의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MF 당시 할부금융사로부터 아파트 분양 대금 등 주택 자금을 대출 받은 가구는 10만2,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할부금융사들은 IMF 이후 대출 금리를 13% 수준에서 19~20%로 크게 올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 원고들이 할부금융사와 체결한 약정에는 대출 등 거래 기간동안 일정한 금리로 대출금 이자를 갚도록 하고 있다"며 "IMF 위기로 인해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할부금융사들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규정을 근거로 금융 사정 변경시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며 대출 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렸으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부금융사와 고객간의 개별 약정이 여신거래 기본약관 규정에 우선하는 만큼 대출 금리 인상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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