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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없는 특수관계인 주식 고가 인수는 부당지원"

금융사 통한 실권주 고가 우회인수도 부당<br>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지분이 없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회사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실권주를 고가 우회 인수하는 것은 부당 지원행위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부당 지원행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하기 위해이러한 내용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부당 지원 사건에 적용해온 내부 지침과 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부당 지원행위의 성립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반영했다며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규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심사 기준에 따르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 제3자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고가로 발행된 주식을 인수하면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된다.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고가로 주식을 매입, 지분율이 증자 전 지분율의 50% 이상 올라가도 부당 지원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증자 이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가로 제1대 주주가 된 경우에는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식 보유 한도를 제한한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규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해 실권주를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우회 인수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도 부당 지원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제3자를 통한 우회 지원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부당 지원금액에서 제3자에게 지불한 수수료는 제외돼 우회 지원으로 제재를 받는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은 줄어든다. 아울러 직접적인 자금 지원 뿐 아니라 상품과 용역의 거래도 부당 지원행위의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가능 기간(부당 지원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대여금 변제기간 연장 등 새로운 지원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있으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에 관련법령 면탈.회피 등 불공정한 방법이나 절차를 통한 것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이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추가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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