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가 DCS와 관련한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있는지 시장조사 등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DCS가 방송법을 위반한 서비스라고 판단, 신규 모집자 가입 중단 등을 포함한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DCS는 가구마다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서 공용 안테나와 KT의 인터넷TV(IPTV)망을 이용해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지만, 위성방송은 위성방송 안테나로만 제공해야 한다는 방송법 규제에 어긋나 문제가 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시정권고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조사 결과 KT스카이라이프가 여전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등의 사실이 파악될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청문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날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신기술도 아닌 DCS를 신기술이라고 하는 이석채 KT 회장을 소환해 의견청취할 것을 제안한다”며 “강력히 응징ㆍ징계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신용섭 상임위원도 “규제기관에 불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너무 조치가 약하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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