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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액면 20% 밑돌면 퇴출
입력2001-11-23 00:00:00
수정
2001.11.23 00:00:00
코스닥 등록규정 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관련기사
내년 4월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가가 일정기간 동안 액면가의 20%를 밑돌면 퇴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코스닥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내년 4월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가가 30일 연속 액면가의 20%를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 중 10일 연속 액면가의 20%를 밑돌거나 30일 이상 20%를 넘지 못하면 바로 퇴출된다.
또 내년부터 소액주주수가 200인 미만인 기업과 최종 부도가 났거나 은행거래가 정지된 기업,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도 즉시 퇴출된다. 이와 함께 전액자본잠식 상태는 아니지만 50% 자본잠식이 2번 연속돼도 등록이 취소된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이번 퇴출제도 개편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법개정을 통해 퇴출기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연구원은 지난 9월 말 현재 감사의견 부정적, 의견거절 등의 평가를 받은 기업은 10개, 회사정리 및 화의기업은 10개, 자본전액잠식 기업은 6개 등으로 모두 34개 업체에 달하지만 중복된 업체를 제외할 경우 29개사라고 밝혔다.
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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