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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부유세'논란] 국회논의 가능성 커… '뜨거운 감자'로
입력2004-05-02 17:13:37
수정
2004.05.02 17:13:37
쟁점 - "이중과세·자산평가 쉽지않아" 반대론에<br> "부유세는 인세… 도입여건 점차 성숙" 반박
[불붙은'부유세'논란] 국회논의 가능성 커… '뜨거운 감자'로
쟁점 - "이중과세·자산평가 쉽지않아" 반대론에 "부유세는 인세… 도입여건 점차 성숙" 반박
유럽선 점차 페지 추세
부유세 조기도입 가능성은
부유세 정치권 반응
4ㆍ15 총선 결과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하면서 그들이 주장해 온 ‘부유세’가 실제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영길 민노당 대표도 “반드시 부유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부유세는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부유세는 여전히 미숙아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게 될 핫 이슈임은 분명하다.
◇ 부유세란 =민노당이 마련한 부유세안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과세의 대상을 삼고 있다. 여기에서 총자산이란 유가증권과 상장ㆍ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 가구ㆍ보석ㆍ자동차ㆍ요트ㆍ골프회원권ㆍ골동품ㆍ예술품ㆍ현금잔고 등 모든 동산을 포함한다.
권영길 대표는 “30억원 이상의 자산가 5만여명에 과세하되, 상황에 따라 과세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유세는 결국 5만여명이라는 ‘인적인 수의 규모’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부유세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민노당의 안에 따르면 연간 11조 원 규모. 이를 5만여명(평균 자산규모 30억원)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부담 비용이 2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부담율이 사회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지는 물론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 이중과세 논의 피할 수 있나 = 부유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유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는 데 그 자산에 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란 것.
“이중과세는 동일한 납세 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해 부담의 본질이 같은 세목을 중복 과세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
민노당 부유세 입안에 깊숙이 관여한 김정진 전 민노당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부유세는 모든 자산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인세란 점에서 물건별 과세인 재산세(물세)와 근본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종합토지세와의 이중과세는 부유세 신설과 함께 종합토지세를 물세인 토지세로 전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부유세 징수 과연 가능한가 = 부유세 반대론자들의 두 번째 논거는 부유세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부유세를 거두려면 자산의 정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는 데 한국의 경우 주식 등 금융자산의 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전무해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독일은 자산평가의 불균형 문제(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말)로 위헌판결을 받아 97년 부유세를 폐지한 바 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민노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년 부유세를 매기려면 개인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돼야 하는데 재산에는 부채도 포함돼 재산이 얼마인지 본인도 잘몰라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조세저항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자산평가의 불균일성 문제는 부유세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반론이다”고 인정한 뒤 “그러나 이는 비단 부유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행 세제 전반에 적용되는 문제며, 자산평가 방식이 합리화 되는 추세여서 부유세를 신설할 조건이 성숙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부유세가 신설될 경우 ▦해외로의 자본 유출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자유기업원의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부유세가 신설돼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율이 가장 렝?편에 속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5-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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