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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가평가방안 확정
입력2000-05-26 00:00:00
수정
2000.05.26 00:00:00
홍준석 기자
채권시가평가방안 확정MMF·적금식 신탁 제외.7월이후 추가수탁 금지
정부가 기존의 장부가펀드에 대해서는 채권시가평가제가 실시되는 7월 이후에도 장부가평가를 실시키로 확정했다. 단 초단기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와 적금식 투자신탁을 제외하고는 추가수탁이 금지된다.
하지만 적금식 투자신탁의 경우 7월 이후 추가분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적용키로 해 일부 고객들의 동요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시가평가제의 단계적 실시방안을 의결했다.
◇뭘 담았나= 핵심은 시장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권시가평가제를 예정대로 밀고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98년 11월 14일 이전에 설정된 거치식 장부가평가펀드는 7월1일 채권시가평가제 실시 이후에도 시가평가로 전환하지 않고 장부가평가를 유지키로 했다.
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기존펀드에 대해서 일시적인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신규 수탁을 금지함으로써 고객들이 만기에 이르면 장부가로 돈을 찾아 펀드가 자연스레 소멸되도록 했다.
또 기존에 설정된 적금식 투자신탁(개인연금·근로자장기·가계장기·근로자우대·세금우대) 상품도 계속 장부가평가를 유지하되 7월 이후 추가분에 대해서만 시가평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MMF도 금리변동에 민감, 사실상 시가평가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장부가평가를 유지하면서 신규 수탁도 허용키로 했다.
◇문제는 없나= 우선 적금식 투자신탁이 맘에 걸린다. 7월 이후 추가분을 고객의 편의에 맞춰 기존대로 장부가로 평가하자니 채권시가평가제 의미가 퇴색되고, 시가평가로 평가하자니 고객의 동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금감위는 손실을 헷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명분을 택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과연 고객들이 시가평가제 이후에도 돈을 투신에 맡기겠냐는 것. 이에대해 투신사 관계자들은 『시가평가 펀드는 사흘뒤 돈을 찾을 수 있고 금리가 급변할 경우 공사채형인데도 불구하고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다』며 머리를 긁적거린다.
따라서 채권시가평가제가 전면 시행되기에 앞서 장부가펀드 자금을 획기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경쟁력있는 신상품이 허용돼야 채권시가평가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권시가평가제가 금리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우경제연구소는 최근 전체 공사채형 상품 82조원중 시가평가형은 8조원에 불과하고 시가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MMF 28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46조원이 시가평가 대상인데다 평가손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채권매수심리 위축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금리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홍준석기자JSHONG@SED.CO.KR
입력시간 2000/05/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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