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도권 매머드단지가 뜬다] 동탄 시범단지 청약 요령
입력2004-06-25 10:52:02
수정
2004.06.25 10:52:02
실수요적 관점서 자금계획 세워야
동탄 시범단지 분양 물량은 전체의 90%가 전용 25.7평 이하로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대거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분양 물량의 30%에 대해 지역우선공급제가 시행되고, 무주택자 우선공급제(전용 25.7평 이하 75%)도 적용돼 화성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우선 순위자의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ㆍ수도권 1순위자도 당첨 기회를 노려볼 만 하다.
화성시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과거 5년 이내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또는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대신 2순위 청약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도 제한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게 좋다. 분양가도 평당 7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등 자금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차익 목적보다는 실수요 관점에서 청약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동시 분양에는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가 경쟁하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 역시 살펴볼 부분이다. 특히 중앙공원으로의 접근성이나 조망권, 중심 상업지구와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춰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다. 비슷한 입지 여건이라면 분양가 경쟁력 여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