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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직접 규제
입력2003-03-03 00:00:00
수정
2003.03.03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중 신문고시를 개정, 신문시장의 중요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해 처벌하게 된다. 현행 신문고시는 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신문시장 불공정행위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3일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신문협회의 우선처리권을 부여한 신문고시 제11조를 공권력에 의한 직접 제재가 가능하도록 이달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우선적으로` 이 규약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돼있는 것을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로 고친다.
사업자단체의 우선처리조항이 삭제됐다는 것은 앞으로 중요한 신문고시위반행위를 공정위가 직접 제재하, 그밖의 사건은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에 따라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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