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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동개혁 연내 마무리할 것"

■ 경제장관회의 '4대 개혁' 논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따른 신규 채용규모 8월 확정

도입 안하면 성과급 못받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주요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완료해 금년 중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 코리아 그랜드 세일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과 관련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대타협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노사정 대화와 함께 취업 규칙 변경기준 명확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겠다는 의사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이달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별도 신규채용 정원을 확정한다. 또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경영평가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도입 기관에 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도입시기에 따라 가점 1점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점이 두 등급 정도의 차이인 점을 감안하면, B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D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도입 여부에 따라 내년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된다.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연말 기능조정이 필요한 추가 3개 분야를 확정한다. 현재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등 3개 분야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재정분야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법 체계를 연내 확립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8월 보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9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하는 등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조금법 개정안에는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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