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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요건 충족땐 설립 자유화/여신전문금융업법안 주요 내용
입력1997-05-02 00:00:00
수정
1997.05.02 00:00:00
임웅재 기자
◎신용카드업은 현행 허가제 유지/대기업 별도의 진입제한도 없애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일정한 자본금 요건만 갖추면 여러가지 업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 진입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를 유지하고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등록제로 전환한다. 업종별로 등록 또는 허가하는 방식으로 1개 회사가 희망에 따라 1∼4개 업종까지 영위할 수 있다. 자본금 요건은 1∼2개 업종을 영위할 경우 2백억원, 3∼4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4백억원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반대출, 어음할인, 소비자리스 등 여신관련 부대업무를 포괄적으로 영위할 수 있으며 리스업무를 하고 있는 종금사나 신용카드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 백화점 등 겸영여신업자는 이를 계속 영위할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진입제한을 두지 않으며 경제력집중, 편중여신 문제는 자기계열 한도로 대처한다. 다만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여신전문금융업을 1개만 영위해야 한다.
◇규제완화 및 지원
업무운용준칙, 업무방법서 등에 의한 영업방식에 대한 포괄적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법령으로 규제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도 최소화해 자기계열한도와 부동산보유한도만 유지하고 동일인한도, 유가증권보유한도, 채무부담한도, 지방기업지원의무, 점포규제, 정관변경 승인제도 등은 폐지한다. 다만 자금조달방법은 수신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금융기관차입, 회사채, 기업어음(CP)발행, 보유유가증권매출 등으로 한정한다.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출은 방법에 따라 수신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방법과 대상을 제한한다. 지원제도는 현행수준을 유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채권발행한도의 특례(자기자본의 10배)를 인정하고 리스, 신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와 리스에 대한 관세법·대외무역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적용배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회사의 전환
기존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새로운 법에 의해 등록 또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업무를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는 자본금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을 허용한다.
◇감독제도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부실화에 대한 시장의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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