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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하면 상속혜택] 대법원 "효도자녀에게 상속 더줘라"
입력1998-12-10 00:00:00
수정
1998.12.10 00:00:00
부모를 잘모신 자녀에게 상속지분을 더 주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효도자녀에게 상속을 인정해주는 민법상 효도상속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판례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趙모씨가 3명의 자매를 상대로 낸 기여분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년 자녀가 부양의무와 관계없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어 자신과 동일한 생활수준으로 부모를 모셨다면 이는 특별부양에 해당되어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趙씨는 어머니 申모씨의 둘째딸로 65년~94년까지 申씨를 자기집에서 자신과 동일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해오다 申씨가 사망하자 1억4,600여만원 해당하는 3개 부동산을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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