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험료 소급부과대상 제외 건의/중소업계
입력1997-03-01 00:00:00
수정
1997.03.01 00:00:00
◎산재보험 미가입 자진신고때중소업계는 미처 산재보험 가입대상임을 알지 못해 보험료를 납부치 못한 영세소기업이 차후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할 경우, 과거 3년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중소업계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이 보험가입대상업체에 대한 고지의무 등 홍보노력보다는 사후처벌 위주의 일괄보험료 납부 및 과태료부과에 주력하는 인상이 짙다면서 특정기간을 정해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소급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업계는 또 산재보험가입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업계의 잘못이나 그렇다고 이미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소멸된 기간에 대한 일괄적인 보험료납부 강요는 보험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마디로 근로자의 보호 및 보상을 위해 산재발생시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가 그 많은 법률을 사전에 다 알고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처벌위주의 산재보험 행정은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