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패신고때 비밀누설 처벌못해"
입력2001-09-11 00:00:00
수정
2001.09.11 00:00:00
변협 "공무상 의무"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11일 부패방지법과 관련한 정부측 질의에 대해 "신고내용이 공무상, 군사상 기밀을 포함했더라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군사기밀누설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는 법률에 의한 행위이고 공무상 의무이며 정당 행위이므로 공무상, 군사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은 공직자의 공무상 비밀엄수의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다"며 "이는 의사의 전염병 발생신고 의무가 의사의 업무상 비밀엄수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법은 모든 공직자에 대해 인지하거나 강요 받은 부패행위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금지를 명문화한 반면 기존 형법 및 국가공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등은 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그대로 두고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안길수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