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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입력2007-11-21 18:24:55
수정
2007.11.21 18:24:55
국세청 "정산서류 제출 전까지 홈페이지 등록땐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어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공제, 등록은 필수=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폰 번호나 각종 카드(현금영수증 카드, 신용ㆍ직불카드, 적립식ㆍ멤버십카드 등)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휴대폰 번호, 각종 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이전에 각자 별도로 회원가입해 발급에 사용한 휴대폰 및 각종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자진발급 영수증도 챙겨야=올해 3월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이 직접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보관 중인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 사용내역 조회→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화면으로 들어간 뒤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승인번호ㆍ거래금액ㆍ거래일자 등을 등록하면 본인 사용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발급 거부당한 경우에는=올 7월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추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세법을 보면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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