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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 무료 법률서비스

대법, 예산 20억 편성…내년부터 저소득층 1만3,000명 대상

저소득층 서민들은 내년부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중인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저소득층 서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ㆍ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책정한 개인파산ㆍ회생 소송구조 예산과 기존에 있었던 민사 소송구조 예산(6억원)을 합치면 26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대 1만3000명의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법원이 위촉한 지정변호사는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빚을 갚지 못해 만성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파산ㆍ회생 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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