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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진료비부담 대폭경감

의료보호 2종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국회 보건복지위 의결을 거쳐 7일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적 진료비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 지급기간을 최장 3년에서 최단 1개월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분담금이 준비되기 전이라도 중앙교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대표와 소비자대표,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의료보호심의조정위원회를 신설, 의료보호 자금과 제도를 심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복지위는 부대결의를 통해 의료보호 2종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춰 오는 2003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연간 2,500억~3,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데 따른 의료보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6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번 법개정은 각급 병ㆍ의원에서 보험료 청구 및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 등으로 생활보호 대상인 의료보호환자들의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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