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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양산업감사의견 `한정`
입력2004-03-11 00:00:00
수정
2004.03.11 00:00:00
송영규 기자
세양산업(013240)이 올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으로는 처음으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11일 세양산업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인 영화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관계회사인 ㈜세광이 지난 10일 부도 처리됨에 따라 감사의견을 기존의 `적정`에서 `한정`으로 수정했다. 올들어 12월 결산법인중 감사의견 부적정 판정을 받은 상장기업은 세양산업이 처음이다.
영화회계법인은 ㈜세광의 부도로 세양산업이 지분법 적용증권 감액손실액 30억5,400만원과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예상 손실액 14억3,500만원 등 총 44억8,900만원의 손실액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양산업의 당기 순손실액과 차기이월결손금은 51억9,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영화회계법인은 지난달 10일 세양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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