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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금지' 입법 추진
입력2007-09-05 18:06:16
수정
2007.09.05 18:06:16
대통합신당의원 15명 '공정법 개정안' 발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 추진된다.
이계안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파생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폐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상호출자의 변형인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그러나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대통합신당 내에서도 반론이 상당해 당론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2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법 시행 이후 5년까지 기존 주식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년 20% 비율로 강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면서 주식 소유를 통해 계열회사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를 ‘사실상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사실상 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각각 소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지주회사’ 지정을 기업집단 스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고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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