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순환출자 금지' 입법 추진

대통합신당의원 15명 '공정법 개정안' 발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 추진된다. 이계안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파생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폐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상호출자의 변형인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그러나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대통합신당 내에서도 반론이 상당해 당론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2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법 시행 이후 5년까지 기존 주식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년 20% 비율로 강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면서 주식 소유를 통해 계열회사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를 ‘사실상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사실상 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각각 소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지주회사’ 지정을 기업집단 스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고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