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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북구, 삼양사거리 도시설계안 확정
입력1999-01-14 00:00:00
수정
1999.01.14 00:00:00
서울시 성북구는 미아동 688일대 삼양사거리 생활권중심 7만4,670㎡(2만2,588)평에 대한 도시설계안을 14일 확정 공고했다.이 지역은 지난 96년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으며 지난해말 시로부터 도시설계안(사진)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삼양로, 솔샘길 간선도로변에는 쇼핑센터 등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건축물의 높이는 고도규제지역인 미아1동쪽(사거리 북서쪽 대지시장 일대)이 5층, 18M까지 그외 지역은 용적률에 따라 12층까지로 제한된다.
구는 또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가능한 대지규모를 간선도로변은 200㎡이상~ 3,000㎡이하, 그외 지역은 90㎡이상~1,000㎡이하로 규제키로 했다. 규모미달 대지에 대해서는 공동건축을 권장할 방침이다.
구는 이와 함께 삼양사거리의 북한산쪽에 있는 3개 재개발사업지구에 오는 2001년까지 1만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아 1-2지구 2,139가구(시공사 벽산건설)는 내달, 미아5구역 2,256가구(우성건설)는 상반기중 분양될 예정이며, 미아 1-1지구 5,371세대(SK건설)는 지난해말 분양을 마쳤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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