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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탄핵반대 잔업거부땐 처벌
입력2004-03-18 00:00:00
수정
2004.03.18 00:00:00
오철수 기자
정부는 노동조합이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기 위해 잔업을 거부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홍경식)는 18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교육부ㆍ노동부ㆍ선관위ㆍ교육청ㆍ경찰청 등과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날 “최근 탄핵소추와 관련해 사회단체들의 탄핵 찬반집회가 계속되고 노조에서도 잔업거부 방침을 밝히는 등 국론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노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잔업을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조가 탄핵반대를 이유로 잔업거부에 들어갈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시민단체들이 최근 계속하고 있는 야간 촛불집회가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안 기획관은 “현행 법률은 야간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촛불집회도 현재까지는 신고하지 않은 야간집회이므로 문화행사라 볼 수 없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집회의 주최자와 적극 가담자, 폭력행위자, 탄핵찬반 집회에 편승한 불법 선거운동자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한 뒤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국가기관이나 정당, 특정 인물에 대한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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