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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강력제재]항공사고 책임 추궁의지 드러내
입력1999-05-18 00:00:00
수정
1999.05.18 00:00:00
정두환 기자
대한항공의 포항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조치를 취한 것은 앞으로 항공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제재조치는 대한항공에 대해 사고노선인 서울~포항간 운항을 6개월간 감편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1년간 국내선 신규노선 면허를 내주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명절이나 휴가철때 띄우는 임시편도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건교부가 현행 항공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중 가장 강도높은 것. 현행 항공법은 항공사고에 대해 노선면허 취소나 6개월미만의 노선면허 정지 또는 1억원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노선면허 자체를 취소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과징금 역시 지나치게 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교부로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혹한 제재를 가한 셈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94년 목포공항 추락사고로 3개월 운항정지, 트리폴리 사고로 2개월 운항정지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제재조치의 강도는 훨씬 수위가 높은 것이다.
조종사에 대한 제재 역시 지난해 8월5일 김포공항 활주로 이탈사고 당시 조종사와 부기장에게 각각 1년·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기장에게는 면허취소, 부기장은 1년정지의 처분을 내렸다.
건교부가 이처럼 강도높은 제재방법을 선택한 것은 청와대측의 최근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한항공 경영진 퇴진을 언급하면서 주무부처인 건교부의 「솜방망이식 제재」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를 한 바 있다.
이같은 청와대의 분위기가 지금까지 항공사고에 대해 미온적인 조치를 취해오던 건교부의 입장선회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날 제재조치를 밝히면서 포항공항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분명히 못박은 것도 주목할만하다. 나쁜 기상조건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데다 착륙과정에서 조종사가 취한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밝힌 것.
돌풍등 기상악화가 사고원인이라고 밝힌 대한항공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사고의 책임이 조종사의 과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로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서울~포항노선 50% 감축으로 주 17편 3,700석의 좌석이 줄어 총 30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 또 1년간 국내선 신규면허 및 증편 제한으로는 33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입장에서 더욱 뼈아픈 것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점. 이미 지난달말 조중훈(趙重勳)회장과 조양호(趙亮鎬)사장이 퇴진한데다 이번 제재조치로 대내외적으로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더욱이 지난해 8월5일 김포공항 활주로 이탈사고로 받은 국내선 20%감축 조치가 풀린지 채 한달도 안된 상황이어서 당분간 천덕꾸러기 항공사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게 됐다.
여기에 건교부는 이번 제재와 관계없이 95년 괌사고와 지난달 15일 상하이(上海) 화물기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는대로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대한항공은 자칫 이중삼중의 제재에 묶일 처지에 놓여 있다.
한편 건교부는 노선감축으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포항간 여객 수송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측과 협의, 주14대 정도를 대체투입하는 한편 서울~포항간 철도운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포항 노선 여객은 당분간 심한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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