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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내년부터 최고 4만원 포상

환경부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80%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율을 결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 청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 제도는 지자체가 폐기물관리관련조례 등을 고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율을 결정한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4만원(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담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또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의 경우 8만원(1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받게된다. 또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한 포상금이 16만원(20만원)인 것을 비롯해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의 무단투기 신고 40만원(50만원),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80만원(100만원) 등이다.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발견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으려면 차량번호와 차량의 종류·색상 무단투기자의 성별·나이정도·인상착의 증거물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에 적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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