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수건설사 지정제 실시/내달부터 적용,내년 2월 공고
입력1997-05-31 00:00:00
수정
1997.05.31 00:00:00
◎조달청 정부공사입찰 심사때 가점혜택조달청은 건설업체의 견실시공과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건설업체 지정」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우수건설업체 지정은 조달청이 감리를 맡고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소규모 공사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올해 우수업체 지정은 6월이후 준공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하고 연말까지 평가를 마친뒤 오는 98년 2월중 우수건설업체를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우수업체지정은 시공평가와 업체능력평가 등 2단계로 실시되며 조달청은 이를위해 15개분야 65개항에 걸친 세부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우수건설업체로 지정되면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설계·시공관리(감리)하는 공사의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주어지고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PQ심사 및 적격심사에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제한 대상공사, 특수시설물공사의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대형 업체와 공동도급에도 유리하다.<유찬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