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66%에서 연 49%로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49%의 최고이자율은 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에도 적용된다. 재경부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대부업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따져 합리적 방식으로 대출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대부업계 최고이자율 인하가 카드 및 할부금융,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의 소액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새로 마련된 최고이자율이 정착되면 향후 상황을 봐가며 추가로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